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가로수·교차로마다 뒤엉킨 현수막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들, 단순히 보기 싫은 수준을 넘어서 법적으로 ‘불법 현수막’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 옥외광고물법과 행정안전부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 어떤 것이 불법 현수막인지
- 신고 전 준비물(사진·위치·상황)
-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실제 메뉴 흐름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개념
- 신고 후 처리 절차와 FAQ
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그대로 붙여 넣고 사용하셔도 되는 구조예요.


1. 뭐가 ‘불법 현수막’인지부터 먼저 체크하기
1-1. 현수막은 법적으로 ‘옥외광고물’입니다
현수막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따라 현수막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
- 지자체가 지정한 공식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시한 경우
- 표시 방법·규격 등 각 지자체 조례 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위치·설치 기준으로 보는 불법 현수막
대표적으로 아래 장소에 묶인 현수막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CCTV 기둥
- 교통표지판, 안내 표지, 안전표지, 육교 난간
-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서리에 난잡하게 묶인 현수막
- 지자체가 설치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임의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
- 상가·분양·학원·행사 홍보를 위해 허가·신고 없이 걸어 둔 현수막
특히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라면 지자체에서 우선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2025년부터 강화된 ‘혐오·비방 현수막’ 규제
2025년 11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 등을 금지 광고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리한 대표 금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혹하게 표현하는 내용
- 과도하게 음란·퇴폐적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사행산업 광고 등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비하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따라서 특정 집단·국가·성별·종교 등을 비하하거나 거짓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위치가 적법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금지 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정리
- 장소가 잘못되면 → 불법 설치 가능성 ↑
- 문구가 혐오·비방·선정적이면 → 금지 광고물 가능성 ↑
2. 신고 전에 이 3가지만 준비하세요 (사진·위치·상황)
신고 버튼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자료를 얼마나 잘 모으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2-1. 사진은 최소 3장 이상
- 전체 샷 1장 – 현수막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주변 도로·건물까지 함께 나오게 촬영
- 문구 클로즈업 1장 –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확대 촬영
- 위치가 드러나는 샷 1장 – 주변 건물 간판,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이 함께 보이게 촬영
가능하면 사진을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시간 정보가 남아 있으면 현장 확인에 더 도움이 됩니다.
2-2. 위치 정보는 ‘도로명주소 + 랜드마크’
위치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담당자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예: “서울시 ○○구 ○○로 123”)
- “○○역 1번 출구 앞 전봇대”, “△△아파트 정문 맞은편 가로등”처럼 랜드마크를 곁들인 설명
- 지도 앱에서 위치를 찍어 캡처 이미지로 첨부하면 더욱 정확
2-3. 상황 설명: 최소 이 정도만 써도 OK
- 언제 처음 봤는지 (날짜 또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등)
-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걸리는지 여부
- 혐오·비방·선정적 표현 포함 여부 (있다면 핵심 문구만 인용)
예시)
“3일 전부터 ○○역 1번 출구 앞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게시대가 아닌 곳이며,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가립니다.”
3.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현수막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신고 시스템으로,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불편 사항과 함께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 준비물
-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또는 iOS)
-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앞에서 준비한 사진 3장 이상
3-2. 앱에서 신고하는 절차 (모바일)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로그인
간편인증·간편로그인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신고 내역 관리가 편리합니다. - [신고하기] 또는 [생활불편 신고] 메뉴 선택
- 유형 선택
‘불법광고물’ 또는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불법 현수막 관련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사진 첨부
전체 사진 → 문구 클로즈업 → 위치가 드러난 사진 순으로 올리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편합니다. - 위치 등록
GPS 자동 위치를 확인한 뒤, 도로명주소를 다시 한 번 텍스트로 적어 보완합니다. - 신고 내용 작성
예시 문장: “○○역 1번 출구 앞 전봇대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니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립니다.” - 제출 –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는 앱 알림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안내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흐름은 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4.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방법 (PC·모바일 웹/앱)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 민원 창구입니다. 불법 현수막도 생활불편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4-1. PC에서 신고하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 신청] 클릭
- 민원 유형에서 생활불편·불법 광고물/현수막 관련 항목 선택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및 구청 산하 동) 선택
- 제목·내용 작성 후, 현수막 사진 파일 첨부
- 제출 후, 처리 결과는 사이트 내 ‘나의 민원’,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 가능
4-2. 모바일 앱·모바일 웹에서 신고하기
모바일에서도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 국민신문고 앱 설치 또는 모바일 웹 접속
- 로그인 후 생활불편 민원 메뉴 선택
- 광고물 → 불법 현수막과 같이 세부 유형 선택
- 사진 첨부, 위치·상황 기재 후 제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도 최종적으로는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5.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있다? (지역마다 다름)
여러 지자체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직접 수거해오면, 장수와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1.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
- 대상 광고물: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불법 부착 스티커 등 (지자체별로 상이)
- 보상 금액: 현수막 1장당 대략 1,000~2,000원 수준, 전단·벽보는 장당 수원~수십 원 수준 등 지역별로 다름
- 월 보상 한도: 어떤 곳은 월 20만 원, 어떤 곳은 80만~10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설정하는 등 지자체별 상한이 크게 다릅니다.
- 참여 자격: 대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주민
5-2. 꼭 기억해야 할 점
-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과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가도로, 육교, 도로변 전신주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현수막은 직접 제거하지 말고, 신고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거보상제가 없는 지역도 많으므로, “무조건 떼오면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처리됩니다.
- 신고 접수
–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 신고 창구 등으로 접수 - 관할 부서 이관
– 시·군·구청의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관리팀 등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 민원 전달 -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 또는 용역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설치 위치·문구·허가 여부를 확인 - 정비 조치
– 바로 철거하거나, 광고주에게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대집행(대신 철거) 및 과태료 부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 신고한 앱·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처리 결과가 통지
지자체 민원량·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며칠 안에 현장 확인과 정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나요? 익명은 안 되나요?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모두 기본적으로 회원(실명)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외에 공개되지 않으며, 일반에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
Q2. 신고했는데도 한동안 안 치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같은 건에 대해 다시 신고하면서 이전 민원번호(접수번호)를 함께 적어 주세요.
- “○월 ○일 접수된 민원번호 XXXX에 대한 후속 조치 요청드립니다.”처럼 기재
- 또는 관할 구청 민원실·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문의
반복적으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처리 지연 사유를 확인한 뒤 필요시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내 집 담장·건물 벽에 허락 없이 걸려 있는 현수막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타인의 토지·건물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 역시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 지자체에 신고해 철거 요청을 하거나
- 관리사무소(아파트 등)가 있다면 함께 신고를 요청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현수막을 직접 제거할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분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위치라면 신고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선거철 정당 현수막도 신고할 수 있나요?
선거 관련 정당·후보자 현수막은 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이 함께 적용되어 일반 상업 광고와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 지정 게시대 외 명백한 금지 장소에 설치된 경우
- 인종·성별·장애 등을 차별·혐오·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에는 불법·금지 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런 현수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하려면 꼭 법 조항까지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신고자는 정확한 위치와 사진, 간단한 상황 설명만 잘 적어 주셔도 충분합니다. 관련 법 조항(옥외광고물법 등)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한 줄 정리
“전봇대·가로수·도로표지판에 묶인 현수막, 혐오·비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발견했다면 — 사진·위치·상황만 잘 정리해서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