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면담 요청, 그리고 이어지는 회사의 차가운 한마디.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경영상황이 어려워 정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 유도를 당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덜컥 사직서에 서명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은 회사 측의 권고사직 거부하고 버티는 방법과 법적으로 나를 보호하며 실리를 챙기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10년 차 노무 전문 에디터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결정적 차이 이해하기
대처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의 정확한 정의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가 당신을 내보내려는 방식이 ‘권고’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쌍방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싫습니다”라고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회사가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이유는 해고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 섣불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버티기의 첫걸음입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유도 유형과 초기 대응법
회사는 직접적인 해고 대신 근로자가 제 발로 나가게끔 다양한 압박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흔한 퇴사 유도 유형

- 직무 변경 및 대기 발령: 갑자기 전공과 무관한 부서로 보내거나, 책상을 복도로 빼는 등 모욕적인 대기 발령을 내립니다.
- 업무 배제: 회의에 부르지 않거나,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게 합니다.
- 과도한 업무 부여: 도저히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업무를 주고 성과 부진을 핑계로 압박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즉석에서 사직서 작성: 회사가 준비해 둔 사직서 양식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혹은 ‘합의 퇴사’가 되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감정적인 폭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회사에게 징계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면담 내용은 반드시 녹음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추후 노동위원회나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권고사직 거부하고 버티는 실전 전략 (증거 수집)
회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제부터는 멘탈 싸움이자 증거 싸움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티기 위해서는 치밀한 기록이 생명입니다.
모든 대화와 지시 사항 기록하기

- 녹음의 생활화: 면담, 호출 시에는 반드시 녹음기를 켜세요. 핸드폰 녹음 기능이나 별도의 녹음기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 요청: 구두로 지시받은 사항은 메신저나 이메일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업무가 A 맞으시죠?”라고 남겨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업무 일지 작성: 매일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세요. 이는 추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에도 유용합니다.
근태와 업무 태도는 완벽하게
회사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마세요. 지각이나 조퇴는 금물이며, 주어진 업무(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는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나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나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고려하기
괴롭힘이나 퇴사 압박이 심해진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 측에 ‘부당한 퇴사 압박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회사에 “나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4. 실업급여와 위로금 협상 전략
버티기의 끝이 반드시 ‘계속 근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버티면서 회사와 협상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퇴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퇴사하기

회사가 해고를 할 수 없어 안달이 난 상황이라면, 역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위로금 요청: 통상적으로 권고사직 합의 시 3개월~6개월 치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업급여 확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명확히 하고, 이직확인서에 ‘경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해 줄 것을 서면으로 약속받으세요.
주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직서 사유란에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5. 멘탈 관리: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업무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존감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스스로 나가게 하기 위해 고립감을 심어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 동료와의 관계: 동료들이 당신을 피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도 회사의 눈치를 보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 외부 네트워크 활용: 가족, 친구, 또는 노무 관련 커뮤니티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를 받으세요.
- 전문가 상담: 심리적 고통이 크다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권고사직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거나, 무리하게 해고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거나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직서 제출 후 번복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수리되었다면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서명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Q3. 권고사직 거부 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존 근로 조건을 주장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결론: 버티는 자가 이긴다
비자발적 퇴사 유도는 개인에게 엄청난 시련입니다. 하지만 법은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위축되지 마세요. 권고사직 거부하고 버티는 방법의 핵심은 ‘증거 수집’과 ‘침착함’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회사에 기여한 시간과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제 발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 글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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