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얼마 받나요? 먼저 결론부터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핵심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 내 소득인정액 = 지급액(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모두가 одинаков하게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가구 구성(1인/2인/3인…), 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생계급여는 “부족한 만큼을 메워주는” 성격이라서, 이미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적다면 선정기준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계급여의 기본 개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현금 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상황의 예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를 알아볼 가치가 큽니다.
– 실직, 폐업, 장기 무소득 상태
– 질병·장애로 인해 근로가 어려움
– 고령(노년)으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음
– 한부모·조손가구 등 부양 부담이 큼
중요: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와 함께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되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동시 수급 또는 일부만 수급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가?
생계급여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 형태로 안내되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가구 단위(가구원 수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을 볼 때 꼭 체크할 것
-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 본인과 가구의 월 소득(근로, 사업, 연금, 이자 등)
- 재산(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부분(소득환산액)
핵심 문장: 생계급여는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처럼 환산’해서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 뭐길래 수령액이 달라질까?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소득인정액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로 들어오는 월 소득(근로·사업·연금 등)에서 일부 공제 후 반영
- 소득환산액: 재산(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을 일정 기준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1) 소득평가액에 흔히 포함되는 것들
- 근로소득(월급, 일용직 소득 등)
-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 이전소득(연금, 실업급여 일부, 기타 정기 지원금)
(2) 소득환산액에 흔히 포함되는 것들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 부동산(주택, 토지)
- 자동차(일정 기준 초과 시)
중요: 같은 소득이라도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자동차가 고가인 경우, 소득환산액이 커져서 생계급여가 줄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수령액 계산 구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즉,
– 선정기준이 120만 원인 가구가
–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 대략 90만 원 수준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보는 감 잡기(개념 예시)
아래는 실제 고시 금액이 아니라 원리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가정): 80만 원
– 소득인정액 0원 → 80만 원 내외 수급 가능
– 소득인정액 20만 원 → 60만 원 내외
–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가정): 130만 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 80만 원 내외
핵심: ‘얼마 받는다’는 정답이 한 줄로 떨어지지 않고,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정확해집니다.
4)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
여기서는 검색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Q1. 소득이 아예 없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소득인정액이 0에 가까우면 선정기준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어 “무소득인데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 문장: 무소득이라도 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공제가 적용되며,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일부 감액 후 계속 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이 늘면: 생계급여가 줄어듦
–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중지/탈락 가능
Q3. 가족이 있으면(부모/자녀) 무조건 못 받나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현재는 완화된 영역이 많습니다. 다만 일부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상담 또는 모의계산이 권장됩니다.
팁: 주민센터 상담 시 “가구 구성”과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를 꼭 함께 확인하세요.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탈락’이 자주 나오는 지점
생계급여는 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상과 달리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범위 착오(주소만 같이 두고 실제 생계가 분리된 경우 등)
- 재산 누락(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 최근 재산 변동(증여, 매매, 대출 변동)
- 소득 누락(일용직, 플랫폼 소득)
강조: 신청은 ‘솔직하게 전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락이 나중에 확인되면 환수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일반적 기준)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를 정확히 알려면 결국 신청 및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 경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일부 지자체/서비스는 온라인 안내·예약을 병행
보통 준비하는 서류(상황별 상이)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등)
실무 팁: 담당 공무원은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내 상황(가구원 수/거주형태/소득/재산)”을 간단히 설명하고 준비물을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수급 중 주의사항: 변동 신고가 정말 중요
생계급여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지급액도 바뀝니다.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변화

- 취업/퇴사, 소득 증가·감소
- 이사(전세금 변동), 주거 형태 변경
- 자동차 구입/처분
- 가족 구성 변동(출생, 사망, 전입/전출)
중요 문장: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오지급 환수(돌려받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 ‘내 기준’을 계산하면 답이 보입니다
정리하면, 생계급여 얼마 받나요의 답은 “가구 선정기준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접근은 다음 순서입니다.
- 1) 내 가구원 수 확정
- 2) 월 소득 정리(근로·사업·연금 등)
- 3) 재산 정리(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포함)
- 4) 주민센터 상담 또는 공식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 추정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춘 보충’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훨씬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주민센터에 상담 예약을 잡고, 소득·재산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방문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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