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불’일 때만 진행, 없으면 전면 적색불에서 ‘완전 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서행 우회전. 우회전 도중·직후에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정지, 다음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면 우선 일시정지가 우회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2025년 우회전 규정 한눈에 보기
-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 가능. 소등·적색이면 진행 금지.
-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색=완전 정지 → 보행자·주변 안전 확인 후 서행 우회전.
- 보행자 보호 의무(법):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에도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 추가 실무 지침(정부 안내, 2025.7):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으면 우선 일시정지로 확인 → 보행자 유무를 보고 있으면 대기, 없으면 서행 진행.
왜 이렇게 정해졌나?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의 전환
2022.7 법 개정: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보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에도 정지가 명문화.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의무 도입.
2023.1 시행규칙: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우회전 신호등(녹색 화살표) 도입. 설치된 곳은 그 신호만 따름, 미설치 구간은 적색 정지→서행 우회전 원칙 확립.
2025.7 정부 안내: ‘우회전 직후’도 일시정지 확인
- 우회전 후 다음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으면 우선 정지 후 보행자 확인 지침을 재강조. 우회전 중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원칙도 재확인.
상황별 체크리스트
우회전 신호등 있는 교차로
신호 상태별
- 녹색 화살표: 우회전 가능(항상 보행자 최우선, 서행).
- 소등·적색 화살표: 우회전 금지(정지선 대기).
보행자 등장 시
- 화살표가 녹색이어도 보행자 있거나 진입하려면 즉시 정지.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앞차 따라 진행 금지: 내 차량도 별도 완전 정지 후 판단·진행. (일반 단속·교육 지침)
우회전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 때
- 정지선 ‘완전 정지’ → 좌우·후방·사각 확인 → 보행자 없을 때 서행 우회전. 롤링(굴러가기) 금지.
전방 차량신호 녹색일 때
- 서행 접근하되 보행자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면 즉시 정지.
회전 직후
- 다음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으면 일단 정지, 보행자 확인 후 진행.
스쿨존·보행자우선 구간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승용 6만 원 등)+벌점 10점.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 보호·서행 원칙 철저 준수. (법제처 안내)
단속·처벌(2025년) — 과태료 vs 범칙금, 벌점 정리
핵심 구분
현장 적발(운전자 특정)
- 범칙금 + 벌점 부과.
- 신호위반: 벌점 15점(승용 범칙금 6만 원 등).
무인 단속(운전자 특정 어려움)
- 과태료(벌점 없음) 원칙. (언론·경찰 안내 인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27조)
- 범칙금(승용 6만/승합 7만/이륜 4만) + 벌점 10점.
※ 벌점 누적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기준.
실수 방지 7계명
- 적색 신호=완전 정지(우회전 일시정지). 바퀴 ‘0’ 회전 확인.
- 보행자 ‘대기·진입 시그널’ 보이면 즉시 정지(보행자 보호 의무).
- 우회전 신호등=녹색 화살표만 진행. 소등·적색은 정지.
- 앞차 추종 금지: 각 차량 개별 정지·확인 후 진행.
- 우회전 직후 ‘다음 횡단보도’는 우선 정지 후 확인.
-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무조건 정지.
- 신호 준수 + 서행(야간·우천 가속 금지).
단계별 수행 절차(체크리스트형)
접근(전방 50→30m)
신호·표지 스캔
- 우회전 신호등 존재/상태(녹색 화살표 여부), 횡단보도 위치 확인.
정지선
적색일 때
- 완전 정지 → 보행자·PM(자전거·킥보드)·대형차 사각 체크 → 서행 우회전.
녹색일 때
- 서행 접근,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정지.
회전 중·직후
회전 중
-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직후(다음 횡단보도)
- 신호 유무 확인 → 신호 있으면 일시정지 → 보행자 확인 후 진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화살표가 꺼져 있으면?
A. 진행 불가.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합니다.
Q2. 적색에서 보행자 없으면 그냥 서행 통과 가능?
A. 아니요. 완전 정지 후 확인→서행이 정답입니다.
Q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A. 신호가 있으면 우선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세요.
Q4. 무인단속이면 벌점이 없나요?
A. 네. 과태료만(승용 7만 원 등)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 적발은 벌점 15점 동반.
Q5. 스쿨존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어도 멈추나요?
A. 무조건 일시정지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적색은 정지, 화살표만 진행, 보행자 최우선, 우회전 직후도 일단 정지 확인.” —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과태료·벌점을 피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처(2025년 10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는 ‘녹색 화살표’만 진행, 미설치 구간은 적색 정지 후 우회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적색 신호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시 우선 정지 포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범칙금/벌점 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참고) 언론·경찰 안내: 무인단속=과태료(벌점 없음) / 현장 적발=범칙금+벌점 15점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안내(YMYL)입니다. 실제 단속·처벌은 현장 상황·최신 고시·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청·도로교통공단·법제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