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블랙박스 음성 녹음, 합법일까? 동승자 동의 없으면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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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블랙박스 음성 녹음, 합법일까?

동승자 동의 없으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눈’이지만,
음성까지 자동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동승자의 동의 없이 대화가 녹음되면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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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음성 녹음, 기능 자체는 합법이다

대부분의 블랙박스에는 음성녹음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 대화, 전화 통화 내용 등이 모두 녹음될 수 있죠.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음성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운전자가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
✅ 녹음된 음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경우
✅ 동승자가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정리 (2025년 기준)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당사자 간의 대화’는 녹음 가능,
    하지만 제3자가 개입해 녹음하면 위법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 차량 내부 대화도 개인정보 수집으로 해석될 수 있음.
    동승자 식별이 가능하거나 음성이 공개될 경우 동의 필요.
  3. 형법 제316조
    →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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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운전자가 대화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론 합법.
그러나 “동승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 + 제3자 유출”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 택시기사 블랙박스 음성 녹음본이 SNS에 유출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판정
  • 동승자가 자신이 한 발언이 녹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형사 고소 진행
  • 차량 블랙박스 음성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동의 여부 미확인으로 증거 채택 불가

실생활 팁: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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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게 “녹음 중”임을 반드시 알리기
사적인 대화 중에는 녹음 OFF
블랙박스 설정에서 ‘음성 녹음 OFF’ 기능 확인
업로드 전에는 반드시 음성 포함 여부 확인 후 편집 or 삭제


제조사별 음성 녹음 설정 경로

제조사경로ON/OFF 가능 여부
아이나비설정 → 녹화 설정 → 음성녹음가능
파인뷰메뉴 → 기본 설정 → 오디오 녹음가능
팅크웨어설정 → 오디오 → 음성녹음가능

💡 대부분의 최신 블랙박스는 음성녹음 설정을 개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블랙박스 음성녹음은 기능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 하지만 동승자에 대한 고지 없이 녹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 침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탑승 전에 녹음 중임을 알리고, 필요 시 OFF로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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