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게 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퇴직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 퇴직금을 계산해보려고 하면 복잡한 용어와 계산식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DB형이니 DC형이니 하는 용어들까지 등장해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 퇴직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퇴직연금 계산의 기초: 내 제도는 무엇일까?
퇴직연금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는 계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거의 동일하게 계산되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핵심 변수입니다.
-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문의하거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계산 방법
DB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 계산 공식과 같습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그리고 퇴직 시점의 월급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기본 공식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5년(1,825일)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월급의 합계가 900만 원이고, 3개월간의 날짜 수가 92일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급여: 97,826원 × 30일 × (1,825 ÷ 365) = 14,673,900원
[전문가 팁]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산 방법
DC형은 계산 방식이 조금 더 직관적이지만, 최종 금액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여러분의 계좌로 쏘아주기만 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그 돈을 예금에 넣을지, 주식형 펀드에 넣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본 구조

- 회사 부담금: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적립
- 최종 수령액: (매년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 + (운용 수익 또는 손실)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 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이직이 잦은 경우
-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경우
DC형 가입자는 별도의 복잡한 계산식보다는, 현재 내 퇴직연금 계좌에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퇴직연금 계산법입니다. 금융사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익률과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4.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너스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기본급 및 직책수당: 당연히 포함됩니다.
- 정기 상여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 조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포함됩니다. (보통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 시 합산)
-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이 포함됩니다.
-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식대(실비 정산 시)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므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 퇴직연금 계산기 활용 꿀팁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의 도구들을 활용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가장 표준화된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입사일, 퇴직일, 기본급, 기타 수당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모든 연금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미래 예상 연금 수령액까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 은행/증권사 앱: 각 금융사 앱의 ‘퇴직연금’ 메뉴에서도 간편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6. 퇴직연금 수령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계산해보고 금액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받을지도 중요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 일시금 수령: IRP 계좌를 해지하여 한 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까지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 기간도 퇴직연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 역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100% 합산되어야 합니다.
Q2.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담보 대출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DC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나 DB형은 담보 대출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3.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날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4. 회사가 폐업하면 내 퇴직연금은 날아가나요?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적립되므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단, DB형의 경우 회사가 적립 비율을 100% 채우지 않았다면 일부 못 받을 수도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산 방법과 DB형, DC형의 차이, 그리고 수령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퇴직할 계획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내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수익률은 괜찮은지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DC형 가입자라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상품 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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