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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신고, 이렇게 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최신 가이드)
“가게 오픈하는데 현수막 하나 걸어볼까?”
막상 현수막을 걸려고 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그냥 걸어도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로 분류됩니다.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원문은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왜 현수막에 허가·신고가 필요한지
-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vs 예외
- 현수막 허가·신고 절차
- 수수료 구조 이해하기
- 합법 설치 가능한 장소와, 거의 막힌 장소
- 2025~2026년 변화 포인트
- 자영업자용 현수막 체크리스트
1. 왜 현수막에 ‘허가·신고’가 필요한가?
옥외광고물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서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 증가
- 보행 공간 침범, 머리 위로 늘어진 현수막 등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 도시 경관 훼손, 주거·상업 환경 전체 이미지 악화
그래서 대부분의 현수막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시·군·구 조례에서 다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2.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 vs 예외적인 경우
2-1. 일반 자영업 현수막은 대부분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가게 오픈·리뉴얼·세일 홍보 현수막
- 학원·어린이집·병원·분양·임대 광고 현수막
- 콘서트, 플리마켓, 바자회 등 각종 행사 홍보 현수막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은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실제로 “어디까지 허가, 어디까지 신고인지”는 각 지자체 조례가 세부적으로 나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는 일정 크기 이하·기간 제한이 있는 현수막을 ‘신고 대상’으로, 그 이상은 ‘허가 대상’으로 두기도 합니다.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설치 전에는 꼭 관할 구청 홈페이지 또는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2-2. 허가·신고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현수막
모든 현수막이 허가·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에, 보통 30일 이내 기간 동안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일부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혼상제(결혼식, 장례식 등)를 위한 현수막
- 학교행사·종교의식을 위한 현수막
-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안내 현수막
-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행사나 집회를 위한 현수막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한 공익 목적 현수막
-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현수막
-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책·정치 현안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정당 현수막)
▷ 예외 현수막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자영업자가 가게·학원·병원·행사 홍보용으로 거는 현수막은 거의 대부분 일반 옥외광고물 규정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3. 정당·공공기관 현수막은 규칙이 완전히 다르다
정당·선거 관련 현수막, 지자체·공공기관이 거는 공익 홍보 현수막 등은 선거법,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 개수, 크기, 게시 위치, 기간에서 상업 광고와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 특히 정당 현수막은 일정 범위 안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별도의 개수·장소·규격 제한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2025년 11월 18일부터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어, 표현 내용이 문제될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 결론
정당·정치 현수막은 일반 자영업자가 따라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게·학원·병원 홍보 현수막은 반드시 “일반 옥외광고물 기준”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3. 현수막 허가·신고 절차 한 번에 정리
생활법령과 여러 지자체 안내를 종합해 보면, 실제 절차 흐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3-1. 어디에 신청하나?
- 관할 시청·군청·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도시디자인과·도시경관과·건축과 등, 이름은 지역마다 다름)
- 민원실에 접수하면 해당 부서로 이관
- 일부 지역은 정부24, 지자체 온라인 민원 창구에서 전자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대표 서비스
3-2. 준비 서류(예시)
지자체마다 서류 이름·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 옥외광고물(현수막) 허가/신고 신청서
- 설치 위치가 표시된 간단한 약도 또는 도면
- 현수막 디자인 시안 (문구, 색상, 크기 표기)
- 설치 기간, 규격(가로×세로), 재질 등의 기재
- 필요한 경우 건물주 동의서 등 추가 서류
3-3. 절차 흐름
- 신청서 + 서류 제출
–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 담당 부서 심사
– 옥외광고물법·시행령·지자체 조례 기준에 맞는지 검토 -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허가증 또는 신고 수리 후, 수수료 납부 안내(일부 광고물은 서류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갈음하기도 함) - 수수료 납부 후 게시
– 정해진 기간 동안,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 가능
행사가 길어지거나 계속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시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추가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현수막 수수료 구조 이해하기 (돈 얘기)
현수막 수수료는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 기본 구조
여러 지자체 조례를 보면 대략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 광고물 종류별 수수료 구분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면적(㎡)에 따라 기본 금액 + 추가 금액 부과
- 예: “10㎡ 이하 기본 수수료 + 초과 1㎡당 ○○원” 식으로 규정
- 광고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 기존 수수료의 1/2만 받는 식의 조항이 있는 지자체도 있음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가로등 현수기(2개 1조) 광고에 대해 1조당 몇 천 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특정 지자체의 예일 뿐이며,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2. 수수료 납부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수입증지
- 카드 결제
- 전자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또는 계좌이체
⚠️ 중요한 포인트
실제 현수막 수수료는 반드시 “○○시(구) 옥외광고물 수수료”, “○○구 옥외광고물 조례”를 검색해 해당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조례를 확인했다고 본문에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5. 합법 설치 가능한 장소 vs 거의 막혀 있는 장소
5-1. 합법 설치 가능 대표 예시
- 지자체가 설치한 공식 현수막 지정 게시대
- 허가받은 건물 외벽, 담장, 옥외 광고시설물
- 지자체가 별도로 허용한 가로등 현수기 등 공공시설물 부착 광고물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옥외광고물의 개념과 설치 기준을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기본 개념·설치 안내
▷ 지자체 예시로 참고할 만한 페이지
5-2. 대부분 금지되거나 강하게 단속되는 장소
반대로, 아래 장소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조례로 부착을 아예 금지해 놓았습니다.
-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변전함
- 육교 난간, 교통표지판, 도로 표지시설
- 보행자·운전자 시야를 심하게 가리는 위치
실무적으로는 “전봇대·육교에 끈으로 묶는 순간 거의 99%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합법적으로 붙이고 싶다면 가급적 지정 게시대나 허가받은 시설물만 이용하세요.
6. 2025~2026년 변화 포인트 (가이드라인 + 개정 흐름)
6-1. 혐오·비방 현수막 가이드라인 시행 (2025-11-18)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18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특히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대상으로 본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혹하게 표현하는 내용
- 과도한 음란·퇴폐 표현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사행심을 부추기는 사행산업 광고
-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비하하는 인권 침해 우려 내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표시를 금지한 광고 내용
금지광고물 여부는 우선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가 판단하고, 애매한 사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문구가 지나치게 자극적·혐오적이면, 허가·신고를 했더라도 ‘금지 광고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2. 법령·조례 개정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법은 현재 2025년 10월 2일 시행 버전이 적용 중이며,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계속 손질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는 옥외광고물법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단에 “개정 사항을 반영해 향후 업데이트 예정”이라는 안내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공포된 개정 사항이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혐오·비방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에는 정당·정치 현수막을 비롯한 규제가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 그래서, 블로그 본문 맨 아래에 이런 안내 문구를 꼭 넣어 두는 걸 추천합니다.
⚠ 이 글은 2025-11-20 기준 현행 법령과 정부·지자체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이후 추가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에서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7. 자영업자를 위한 현수막 실전 체크리스트
현수막 한 장이라도, 아래 항목 정도만 체크해도 “합법 +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7-1. 허가/신고 여부
- “우리 동네는 현수막에 허가가 필요한가, 신고만 하면 되나?”
- → 구청 홈페이지 ‘옥외광고물’ 메뉴 + 전화 문의로 최종 확인
7-2. 게시 장소
- 지정 게시대 또는 허용 구역인지
- 전신주·육교·가로수에 끈으로 묶어서 설치하지 않았는지
- 보행자·운전자 시야를 심하게 가리지는 않는지
7-3. 표시 기간
- 행사 기간 + 철거 기간까지 포함해 기간을 적절히 설정했는지
- 관혼상제·학교행사·종교의식·공익 목적 예외 현수막이라면 30일 이내 원칙을 지키는지
7-4. 문구
- 가격·기간·연락처 정도만 명확하게 넣었는지
- 과장·허위 광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 특정인·집단을 향한 혐오·비방 표현은 전혀 없는지
7-5. 크기·색상·배치
- 너무 커서 주변 건물을 가리지 않는지
- 야간에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지
- 도로·인도 쪽으로 현수막이 지나치게 튀어나오지 않는지
한 줄로 요약하면,
“허가/신고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장소·기간·문구·크기까지 합쳐서 봐야 ‘완전 합법’입니다.
8. 이 글에 붙일 수 있는 내부링크/수익 포인트
8-1. 내부링크 아이디어 (같은 블로그 내 다른 글로 연결)
URL은 실제 발행된 글 주소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8-2. 애드센스·수익 포인트 키워드
현수막 관련 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넣어 두면, “현수막 제작, 간판, 인쇄” 관련 광고가 붙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현수막 제작 업체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
- “간판·현수막 전문 인쇄소 이용 팁”
- “온라인 현수막 주문 사이트 비교”
이런 문구를 중간중간 섞어 두면 CPC가 비교적 높은 광고가 붙을 가능성이 올라가, 수익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늘 내용 한 줄 정리
“가게 현수막, 허가·신고 + 지정 장소 + 무혐오·무비방 문구 3가지만 지키면, 괜히 과태료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이 글은 2025-11-20 기준 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생활법령정보·지자체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현수막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신 법령·조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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