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첫걸음, 올바른 짐 정리
퇴사를 결심하고 마지막 출근일을 앞둔 시점, 책상을 정리하다 보면 문득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볼펜, 내가 쓰던 건데 가져가도 되나?”, “회사 다이어리에 내 개인적인 일정도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떡하지?”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때로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설마 이런 걸로 문제 삼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회사가 원칙대로 대응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회사 비품 가져오면 횡령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하게 퇴사하기 위한 퇴사 시 짐 정리 주의할 점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 환승을 위해 이 가이드를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1. 회사 비품 가져오면 횡령? 법적 기준 알아보기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내 것’과 ‘회사 것’의 법적 경계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은 회사의 자금으로 구매된 회사의 자산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엄밀히 따지면, 회사 내에 비치된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원은 회사의 물품을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거운 업무상 횡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도 다 가져가는데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2.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 vs 가져가도 되는 물품
짐을 쌀 때 헷갈리는 품목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법적 리스크의 99%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것 (회사 자산)

다음 품목들은 명백한 회사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전자기기: 노트북, 태블릿 PC, 회사 지급 스마트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 사무용 가구 및 집기: 의자, 책상, 서랍장, 스탠드 등.
-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회사 계정으로 구매한 유료 프로그램 시리얼 넘버, USB형 보안 키 등.
- 중요 문서 및 파일: 회의록, 기획안, 고객 명단, 명함철(회사 명의로 받은 명함) 등.
- 도서: 회사 비용으로 구매하여 비치된 업무 관련 서적.
🔺 애매한 영역 (소모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포스트잇, 볼펜, 노트, 다이어리 등의 소모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새것 상태의 소모품: 뜯지 않은 A4 용지 묶음, 새 볼펜 세트 등은 무조건 두고 가야 합니다. 이를 대량으로 챙기는 것은 명백한 횡령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이던 소모품: 쓰던 볼펜 한 자루, 반쯤 쓴 메모지 등은 통상적으로 문제 삼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두고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회사 로고가 박힌 판촉물: 외부 배포용으로 제작된 텀블러나 굿즈 등은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되지만, 재고실에서 박스째로 가져가는 것은 범죄입니다.
✅ 가져가도 되는 것 (개인 물품)

- 사비로 구매한 물품: 개인 돈으로 산 텀블러, 방석, 슬리퍼, 개인 취향의 키보드/마우스 등.
- Tip: 만약 회사 물품과 섞여 구분이 어렵다면, 구매 내역(영수증, 카드 명세서)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물 받은 물건: 동료들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 등.
3. 물건보다 더 무서운 ‘데이터’ 횡령 주의보
최근에는 실물 비품보다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분쟁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퇴사 시 짐 정리 주의할 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정리’입니다.
1) 자료 무단 복사 및 반출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가 만든 자료니까 내 포트폴리오로 써야지”라고 생각하여 USB나 개인 메일로 업무 파일을 옮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민감한 정보(숫자, 고객명 등)는 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2) 업무 파일 고의 삭제 (업무방해죄)

“나 나간다고 회사 골탕 좀 먹어봐라”라는 심보로 공용 폴더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PC를 포맷해버리는 행위는 전자기록 등 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후임자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폴더를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 매너이자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4. 퇴사 시 짐 정리 및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퇴사 전날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개인 물품 분류: 사비로 산 물건과 회사 비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박스에 담습니다.
- PC 초기화 및 계정 로그아웃:
- 개인적인 파일(사진, 공인인증서, 개인 메신저 기록)은 삭제합니다.
- 업무 관련 파일은 부서별/프로젝트별로 폴더링하여 바탕화면에 둡니다.
- 웹브라우저에 저장된 자동 로그인 비밀번호를 모두 삭제합니다.
- 반납 확인서 작성: 노트북, 법인카드, 출입증 등 고가 장비나 중요 물품을 반납할 때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필요하다면 ‘반납 확인증’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받아두세요. 나중에 “반납 안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책상 청소: 다음 사람을 위해 물티슈로 책상과 서랍을 닦고, 쓰레기는 모두 치웁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 다이어리에 제 개인 일정도 많은데 가져가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 다이어리는 업무 기록용이므로 회사 소유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업무와 관련된 중요 페이지만 복사/스캔하여 회사에 남기고, 다이어리 자체는 가져가도 되는지 상급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반납을 요구하면 개인적인 페이지는 찢거나 가리고 반납해야 합니다.
Q. 탕비실에 있는 믹스커피,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탕비실 비품은 ‘사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물품입니다.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쓰던 마우스가 고장 나서 제 돈으로 샀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A. 동료들이 해당 물품이 본인 소유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평소에 고가 장비는 ‘개인 물품 스티커’를 붙여두거나 구매 이력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마지막 뒷모습이 당신의 평판을 결정합니다
회사 비품 가져오면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회사에 불만이 많았더라도, 퇴사하는 순간만큼은 쿨하고 프로페셔널해야 합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볼펜 한 자루, 파일 하나를 챙기려다 업계에서의 평판을 망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퇴사 시 짐 정리 주의할 점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시길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더 멋진 시작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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