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사업자,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1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 확정 신고가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고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적인 흐름만 파악하면 누구나 쉽게 셀프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준비물, 그리고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대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적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25일은 토요일이고, 26일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이 평일인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신고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년치 실적)
- 신고 및 납부 마감일: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까지
설 연휴가 1월 28일부터 시작되므로, 연휴 직전인 27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1월 20일 경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기준 상향 적용됨)
- 납부 면제 기준: 1년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필수이지만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소득 증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실적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 대상: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셀프 신고 전 필수 준비물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도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 내역: 카드 단말기 대리점이나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하지만, 별도 발행분이 있다면 챙겨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홈택스에 등록해 둔 카드의 사용 내역입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받은 계산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을 별도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3.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셀프 신고 단계별 가이드
이제 실전입니다. PC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Step 1.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접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Step 2.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 성명, 주소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신고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자동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Step 3. 업종 선택 (무실적 신고인 경우)
만약 지난 1년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라면, 기본 정보 입력 후 ‘무실적 신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매출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 4. 매출세액(수입금액) 입력 – 가장 중요!

이 단계는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 있다면 ‘작성하기’를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집계표: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성하기’를 누른 후 [발행내역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현금만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을 입력합니다. 누락 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입력해야 합니다.
Step 5. 매입세액(지출비용) 입력
사업을 위해 쓴 돈을 입력하여 세금을 공제받는 단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액 x 0.5%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화면 안내를 참고하세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물건을 사거나 임대료를 낼 때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사업과 무관한 지출(가사 경비 등)은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Step 6. 경감·공제세액 (세금 줄이기)
간이과세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금액의 1.3%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 1,000만 원)
* 매출 입력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정확히 입력했다면, 이 단계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Step 7. 최종 확인 및 신고서 제출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또는 납부 면제 여부)을 확인합니다.
* 매출 4,800만 원 미만: ‘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 의무 면제’가 적용되어 0원으로 표시됩니다.
* 매출 4,800만 원 이상: 계산된 세액이 표시됩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상계좌나 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세 신고 시 근거 자료가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매입이 훨씬 많아 환급이 필요하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 배달앱(배민, 요기요 등) 매출은 어떻게 하나요?
A. 배달앱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각 배달앱 사장님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 내역’을 조회하여 신용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만나서 결제 등)로 구분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 폭탄의 주원인이 되니 주의하세요.
5. 성공적인 절세를 위한 마무리 조언
지금까지 2025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셀프 신고의 핵심은 ‘정확한 매출 집계’와 ‘빠짐없는 매입 증빙’입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고에는 반영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와 내년 부가세 신고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1월 27일 마감일을 꼭 기억하시고, 여유 있게 미리 신고하셔서 가산세 걱정 없는 2025년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해보면 매년 수수료를 아끼는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세무 초보 사장님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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