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 가이드: 정지선·대기선·각도 조절

좌회전은 짧은 순간의 판단이 안전을 좌우합니다. 이 글은 정지선·대기선 지키기, 각도 조절, 비보호 좌회전 요령, 보행자 보호를 초보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키워드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정지선, 대기선, 각도 조절, 유도선,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좌회전 신호체계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4색 신호(좌회전 화살표) = 화살표가 답

좌회전 전용 녹색 화살표가 켜질 때만 좌회전합니다. 소등·적색이면 정지선 대기입니다. 직진 녹색만 보고 도는 것은 위반입니다.

3색 신호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을 때만

비보호 좌회전 표지(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 녹색 시 맞은편 직진·우회전과 보행자에 방해가 없을 때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표지가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이 아닙니다.

겸용 좌회전(PPLT)도 있다

일부 교차로는 **보호(화살표) + 비보호(직진 녹색)**가 함께 운용됩니다. 화살표 구간에는 보호 좌회전, 화살표가 꺼진 뒤 직진 녹색 구간에는 비보호 좌회전 조건 충족 시 진행합니다. 내 교차로가 겸용인지 표지·신호 운영표기로 확인하세요.


정지선·대기선: 출발 전 세팅이 반은 끝이다

정지선 정확히 서기

정지선 30~50cm 앞에서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고 신호를 대기합니다. 급브레이크 대신 초반 감속으로 부드럽게 멈추면 뒷차 추돌 위험을 줄입니다.

대기선 정렬과 차로 선택

좌회전 전용 차로가 있으면 미리 진입, 없으면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로 이동해 서행 대기합니다. 앞차가 돌아도 내 차는 별도 판단이 원칙입니다.

보행자·사각지대 동시 체크

좌·우 횡단보도 신호, 모서리 사각(기둥·대형차 뒤), 이륜차 사이드 접근을 정지선에서 먼저 정리하세요.


각도 조절·유도선: 부드럽게, 선 안쪽으로

진입 각도 만들기

출발 직후 2~3m 직진 후 천천히 각도를 만듭니다. 곧바로 꺾으면 내측 접촉·차로 침범 위험이 커집니다.

유도선 통과 요령

노면 유도선이 있으면 좌측 바퀴가 선 안쪽을 지나가도록 유지하세요. 시선은 유도선 끝점→복귀 차로 중앙 순으로 배치합니다.

속도·시선

브레이크는 일찍, 가속은 탈출 지점에서 점진적으로. 회전 중에는 시야를 멀리 두고, 페달 조작은 미세하게 유지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4단계(표지 전제)

① 표지 확인

비보호 표지/표시가 확실히 보이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없으면 좌회전 금지입니다.

② 교차로 중심부 시야 확보

직진 녹색에서 서행 진입해 중앙부에서 시야를 확보합니다.

③ ‘직진 우선·보행자 최우선’ 양보

맞은편 직진·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진입 의사를 모두 보낸 뒤에만 좌회전합니다.

④ 여유 간격 판단

내가 회전을 완료할 때까지 반대 차가 도달하지 않을 거리·시간이면 ‘안전’. 애매하면 대기가 정답입니다.


보행자 보호·특수구역은 더 엄격하게

횡단보도는 ‘통행 중 + 통행하려는 때’ 모두 정지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일시정지합니다. 좌회전 중·직후 만나는 횡단보도도 동일합니다.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 상시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반드시 일시정지가 최신 기준입니다.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 TOP5(교정 팁 포함)

  1. 화살표 무시하고 직진 녹색에 좌회전 → 화살표만 진행 원칙으로 교정.
  2. 표지 없는 비보호 착각 → 표지 확인 전엔 대기.
  3. 유도선 이탈로 옆 차로 침범 → 바퀴를 선 안쪽으로.
  4. 보행자 신호 간과 → 통행·진입 의사 보이면 즉시 정지.
  5. 앞차 추종 → 내 차 별도 정지·판단 후 출발.

30초 체크리스트

  • 정지선 완전 정지 → 신호·표지 재확인
  • 화살표 진행 / 비보호는 표지 + 직진 녹색 + 양보
  • 유도선 안쪽 서행 회전
  • 보행자(통행·통행 의사) 최우선, 스쿨존 무신호는 상시 일시정지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안내(YMYL)입니다. 실제 단속·처벌은 현장 상황·최신 고시·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청·도로교통공단·법제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보운전자 좌회전 요령: 보행자·신호·차로까지 한 번에

짧은 순간의 판단이 사고를 가릅니다. 이 글은 좌회전 요령과 비보호 좌회전 판단,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 해석, 보행자 우선 원칙을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안전 속도와 정지선 준수, 유도선 따라 회전, 사각지대 확인까지 실수 없이 좌회전하도록 돕습니다.


좌회전의 기본 원칙 3가지

신호 우선: 좌회전 화살표가 켜질 때만 진행

좌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녹색 좌회전 화살표일 때만 진입합니다. 소등·적색이면 정지선 대기가 원칙이며, 직진 녹색만 보고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표지 + 직진 녹색 + 양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만 직진 녹색 등화 중에, 맞은편 직진·우회전 차량과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없으면 직진 녹색이어도 좌회전 불가입니다.

보행자 최우선

좌회전 중이든 직후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일시정지합니다.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가 안전 원칙입니다.


상황별 좌회전 절차 5단계

① 접근(전방 50→30m)

신호·표지 스캔

좌회전 화살표 신호 유무/상태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확인합니다. 유도선이 보이면 회전 궤적을 미리 그립니다.

차로 정리

좌회전 전용 차로가 있으면 해당 차로로, 없으면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로 미리 이동해 서행합니다.

② 정지선 대기

정지·관찰

정지선에서 바퀴 완전 정지 후 신호를 대기합니다. 반대편 직진 흐름, 좌우 사각지대, 보행 신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화살표 신호 교차로

녹색 좌회전 화살표가 켜지면 회전 준비, 소등·적색이면 대기 유지. 화살표 교차로에서 직진 녹색만 보고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③ 진입(비보호 좌회전 포함)

비보호 좌회전의 정답 행동

직진 녹색에서 표지가 있을 때만, 맞은편 차량·보행자를 모두 보낸 뒤 여유 간격이 생기면 서행 진입합니다. 우선권이 없으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적색에서 좌회전 금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 시 좌회전신호위반입니다.

④ 횡단보도 통과

좌회전 중·직후 보행자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통행·진입 의사가 보이면 즉시 정지합니다. 완전히 보도로 복귀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회전 완료·차로 복귀

차로 중앙 유지

유도선을 따라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점진 가속합니다. 연속 교차로에서는 다음 신호·표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초보가 많이 하는 실수 TOP5

화살표 교차로에서 직진 녹색만 보고 좌회전

좌회전 화살표만 진행이 원칙. 직진 녹색 좌회전은 위반입니다.

표지 없는 곳에서 ‘비보호’ 착각

비보호 표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없으면 대기하세요.

보행자 신호 간과

→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면 일시정지가 정답입니다.

맞은편 직진 흐름을 끊고 급진입

→ 비보호 좌회전은 양보 좌회전입니다. 여유 간격 확보 후 진입하세요.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서행만

무조건 일시정지가 법정 의무에 부합하는 안전 행동입니다.


환경별 좌회전 주의사항

야간·우천

노면 반사로 유도선·보행자 인지가 늦어집니다. 속도를 더 낮추고 핸들 각도 변화를 작게 유지하세요.

대형차 인접

대형차의 내측 후방 사각에 끼이지 않도록 간격을 넉넉히 두고 회전하세요.

혼잡 시간대

출발 한 박자 늦게가 안전합니다. 앞차 추종이 아닌 개별 판단·정지가 원칙입니다.


30초 체크리스트

  • 좌회전 화살표만 진행, 소등·적색은 대기
  • 비보호 = 표지 + 직진 녹색 + 양보일 때만 진입
  • 보행자 최우선: 통행·진입 시 즉시 정지
  •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 일시정지 고정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안내(YMYL)입니다. 실제 단속·처벌은 현장 상황·최신 고시·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청·도로교통공단·법제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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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안내(YMYL)입니다. 실제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하시기 전에는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회전 신호 규칙 총정리-언제 가고 언제 멈춰야하는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불’일 때만 진행, 없으면 전면 적색불에서 ‘완전 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서행 우회전. 우회전 도중·직후에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정지, 다음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면 우선 일시정지가 우회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2025년 우회전 규정 한눈에 보기

  •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 가능. 소등·적색이면 진행 금지.
  •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색=완전 정지 → 보행자·주변 안전 확인 후 서행 우회전.
  • 보행자 보호 의무(법):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에도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 추가 실무 지침(정부 안내, 2025.7):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신호가 있으면 우선 일시정지로 확인 → 보행자 유무를 보고 있으면 대기, 없으면 서행 진행.

왜 이렇게 정해졌나?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의 전환

2022.7 법 개정: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보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에도 정지가 명문화.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무조건 정지 의무 도입.

2023.1 시행규칙: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우회전 신호등(녹색 화살표) 도입. 설치된 곳은 그 신호만 따름, 미설치 구간은 적색 정지→서행 우회전 원칙 확립.

2025.7 정부 안내: ‘우회전 직후’도 일시정지 확인

  • 우회전 후 다음 횡단보도신호가 있으면 우선 정지 후 보행자 확인 지침을 재강조. 우회전 중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원칙도 재확인.

상황별 체크리스트

우회전 신호등 있는 교차로

신호 상태별

  • 녹색 화살표: 우회전 가능(항상 보행자 최우선, 서행).
  • 소등·적색 화살표: 우회전 금지(정지선 대기).

보행자 등장 시

  • 화살표가 녹색이어도 보행자 있거나 진입하려면 즉시 정지.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앞차 따라 진행 금지: 내 차량도 별도 완전 정지 후 판단·진행. (일반 단속·교육 지침)

우회전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 때

  • 정지선 ‘완전 정지’ → 좌우·후방·사각 확인 → 보행자 없을 때 서행 우회전. 롤링(굴러가기) 금지.

전방 차량신호 녹색일 때

  • 서행 접근하되 보행자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면 즉시 정지.

회전 직후

  • 다음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으면 일단 정지, 보행자 확인 후 진행.

스쿨존·보행자우선 구간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승용 6만 원 등)+벌점 10점.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 보호·서행 원칙 철저 준수. (법제처 안내)

단속·처벌(2025년) — 과태료 vs 범칙금, 벌점 정리

핵심 구분

현장 적발(운전자 특정)

  • 범칙금 + 벌점 부과.
    • 신호위반: 벌점 15점(승용 범칙금 6만 원 등).

무인 단속(운전자 특정 어려움)

  • 과태료(벌점 없음) 원칙. (언론·경찰 안내 인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27조)

  • 범칙금(승용 6만/승합 7만/이륜 4만) + 벌점 10점.

※ 벌점 누적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기준.


실수 방지 7계명

  1. 적색 신호=완전 정지(우회전 일시정지). 바퀴 ‘0’ 회전 확인.
  2. 보행자 ‘대기·진입 시그널’ 보이면 즉시 정지(보행자 보호 의무).
  3. 우회전 신호등=녹색 화살표만 진행. 소등·적색은 정지.
  4. 앞차 추종 금지: 각 차량 개별 정지·확인 후 진행.
  5. 우회전 직후 ‘다음 횡단보도’는 우선 정지 후 확인.
  6. 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무조건 정지.
  7. 신호 준수 + 서행(야간·우천 가속 금지).

단계별 수행 절차(체크리스트형)

접근(전방 50→30m)

신호·표지 스캔

  • 우회전 신호등 존재/상태(녹색 화살표 여부), 횡단보도 위치 확인.

정지선

적색일 때

  • 완전 정지 → 보행자·PM(자전거·킥보드)·대형차 사각 체크 → 서행 우회전.

녹색일 때

  • 서행 접근,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정지.

회전 중·직후

회전 중

  •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직후(다음 횡단보도)

  • 신호 유무 확인 → 신호 있으면 일시정지 → 보행자 확인 후 진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화살표가 꺼져 있으면?

A. 진행 불가.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합니다.

Q2. 적색에서 보행자 없으면 그냥 서행 통과 가능?

A. 아니요. 완전 정지 후 확인→서행이 정답입니다.

Q3.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A. 신호가 있으면 우선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세요.

Q4. 무인단속이면 벌점이 없나요?

A. 네. 과태료만(승용 7만 원 등)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 적발은 벌점 15점 동반.

Q5. 스쿨존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어도 멈추나요?

A. 무조건 일시정지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

“적색은 정지, 화살표만 진행, 보행자 최우선, 우회전 직후도 일단 정지 확인.” —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과태료·벌점을 피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처(2025년 10월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는 ‘녹색 화살표’만 진행, 미설치 구간은 적색 정지 후 우회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적색 신호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시 우선 정지 포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스쿨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범칙금/벌점 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참고) 언론·경찰 안내: 무인단속=과태료(벌점 없음) / 현장 적발=범칙금+벌점 15점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안내(YMYL)입니다. 실제 단속·처벌은 현장 상황·최신 고시·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청·도로교통공단·법제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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