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나 주차 테러 등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SNS, 커뮤니티에 공유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상 속에 타인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자이크(비식별화 처리)를 하지 않고 영상 제공이나 공개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며 영상 속 얼굴, 차량 번호, 특정 차량 외관 등도 해당됩니다.

- 🚗 차량 번호판
- 🧑🦰 얼굴 및 복장
- 🏷️ 상호, 간판, 특정 지역 정보
따라서 해당 영상이 제3자를 식별 가능하게 담고 있다면, 이를 모자이크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모자이크 의무가 필요한 경우
2024년 말 개정된 행정안전부 ‘블랙박스 영상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속 제3자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합니다.
- 📍 일반인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SNS에 영상 공개 시
- 📍 영상에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제3자가 등장할 경우
- 📍 얼굴, 번호판, 차량 외관 등 명확한 식별 정보가 포함된 경우

✔️단, 경찰·보험사 등 조사기관에 영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자이크 없이 원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모자이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부과
예시 사례 (2024년): 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상대 차량의 번호판과 보행자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 해당 당사자가 영상 삭제 및 처벌을 요청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음.
4. 안전하게 영상 제공하려면?
📌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 ✅ 영상 편집 도구로 얼굴·번호판 모자이크 처리
- ✅ 전체 영상이 아닌 사고 장면만 클립으로 분할해 공유
- ✅ 경찰·보험사 요청 시에는 원본 제출 가능 (단, 목적 외 사용은 불가)
- ✅ 영상 내 식별 가능 정보 여부 2차 확인 후 업로드

💡 일부 블랙박스 전용 뷰어나 앱에서는 자동 마스킹 기능을 지원하므로 기능 활용도 고려해보세요.
5. 블랙박스 영상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 ✔️ 본인의 사고 입증을 위해 보험사·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 ✔️ 법적 절차상 증거 제출로 요구된 경우
- ✔️ 제3자가 영상 공개에 대해 서면 동의한 경우
- ✔️ 영상에서 모든 식별 가능한 정보가 비식별화 처리된 경우
결론
2025년 현재, 블랙박스 영상도 분명한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할 경우 법적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영상 제공이나 공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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