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나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은 아니며, 지자체의 예산·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여부와 내용이 매년 달라집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확인된 일부 지역의 블랙박스 보조금 지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 한정)
- 지원 대상: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 주로 자가용 차량
- 지원 금액: 자치구별로 상이 (예: 성북구 최대 20만 원, 강서구 최대 15만 원)
- 신청 방법: 각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복지과
- 비고: 사전 신청 필수, 설치 후 지원금 청구 방식
경기도 (시 단위 개별 사업 위주)
- 지원 대상: 고령 운전자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등)
- 지원 금액: 보조금 최대 50%, 상한선 약 15~2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시청 또는 온라인 교통복지 포털
- 비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시별 별도 공고 필수 확인
대전·세종·충청 일부 지역
- 대전시: 2024년까지 시행하던 고령 운전자 보조금, 2025년 현재 신규 사업 중단
- 세종시·청주시: 일부 농촌지역 중심 제한적 운영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통과 방문 접수
기타 지역 (전라·경상·강원권)
- 지원 여부: 대부분 미시행, 단 전주시·포항시 등은 자체 사업 일시 시행 사례 있음
- 확인 방법: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교통복지’, ‘블랙박스 지원’ 검색
지원 정책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 지원 조건(연령, 소득, 차량 연식 등) 지역별 상이
- 3. 지원금 사후 정산 방식 여부
- 4. 제품 사양 요건(2채널 이상, GPS 포함 등)
2025년 현재 블랙박스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수단이 됩니다.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가 진행 중일 때, 사전 신청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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