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 A to Z (사진 찍는 법, 2025년 기준, 현장 합의 절대 금지)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심장이 내려앉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운전 경력과 상관없이 처음 경험하는거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초기 대응이 사고 처리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더 큰 금전적 손해나 법적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최신 기준에 맞춘 ‘접촉사고 대처법’ 핵심 요령을 A to Z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1단계. 즉시 정차 및 2차 사고 예방 (가장 중요)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비상 점멸등을 켜고 차량을 즉시 정차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혹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까 봐 차량을 함부로 이동시키면 사고 정황 파악이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

차량 정차 후, 즉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엽니다. 그다음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도로교통법 제66조)입니다.

여기서 2025년 기준 중요 변경점이 있습니다. 과거 ‘주간 100m, 야간 200m’ 규정은 설치하러 가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위험성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시행규칙 제40조)은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직선 도로라면 후방 차량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 커브길이라면 커브 진입 전에 보이도록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간이라면 안전삼각대와 함께 불꽃 신호기(LED 경광봉 등)를 추가로 설치해 시인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안전 확보 후, 탑승자는 즉시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한 인도로 대피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 현장의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빠짐없이 촬영합니다.

필수 사진 1: 원거리 (전체 상황)

사고 지점에서 약 20~30m 떨어져 전, 후, 좌, 우 네 방향에서 촬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선(중앙선, 실선, 점선), 신호등, 도로 표지판 등 주변 교통 상황이 차량과 함께 나오도록 넓게 찍는 것입니다.

필수 사진 2: 근거리 (파손 부위 및 바퀴 방향)

양측 차량이 충돌한 부위, 파손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촬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측 차량의 바퀴가 돌아간 방향이 반드시 나오도록 찍는 것입니다. 바퀴 방향은 충돌 직전 차량의 진행 방향과 조향 의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필수 사진 3: 상대방 정보 및 블랙박스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정면과 후면에서 촬영합니다. 또한, 상대 차량 대시보드를 찍어 블랙박스 설치 유무와 작동 램프(녹화 상태)를 촬영해 둡니다. 추가로, 짧게 5~10초 정도 현장 전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3단계. 상대방 정보 교환 (과실 다툼 금지)

현장에서 “누가 잘못했네”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가 정합니다. 감정싸움 대신 필요한 정보만 정중하게 교환합니다.

  • 필수 정보: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 차량 번호
  • 권장 정보: 상대방 보험사 이름, 보험 접수 번호 (바로 접수했다면)

상대방의 명함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단계. 보험사 접수 및 경찰 신고

증거 확보와 정보 교환이 끝났다면,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합니다.

경찰 신고 vs 보험사 접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차만 긁힌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이고, 양측의 정보 교환이 원활했다면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 접수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사람이 다친 경우(대인 사고): 아주 경미한 통증이라도 “아프다”는 말이 나오면 즉시 신고 및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할 때 (뺑소니)
  3. 과실 다툼이 너무 심해 현장 통제가 필요할 때
  4. 상대방이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으로 강력히 의심될 때: 특히 2025년부터는 사고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으므로,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즉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경고: ‘현장 합의’의 치명적인 위험성

“바쁘니까 10만 원만 받고 끝내죠.” 또는 “보험료 할증되니 20만 원 드릴게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사고 대처법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 숨겨진 피해: 당장 눈에는 범퍼 흠집만 보여도, 안쪽의 센서, 레일, 하부 부품이 손상되어 수리비가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연성 통증: 사고 직후에는 긴장해서 아프지 않아도, 90% 이상은 2~3일 뒤 목, 허리, 어깨에 근육통(대인 피해)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돈을 받고 합의서를 쓰면, 추후 발생하는 추가 수리비나 병원비는 절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처리는 보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차 접촉사고 대처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1. 즉시 정차, 비상등 점등, 트렁크 개방.
  2. 안전삼각대(또는 LED 신호기)를 ‘후방 차량이 확인 가능한 위치’에 설치.
  3.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로 대피.
  4. 사고 현장 사진 촬영 (원거리 4방향, 근거리 파손부, 바퀴 방향).
  5.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 확인.
  6.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
  7. 인명 피해, 뺑소니, 음주 의심 시 즉시 112 경찰 신고.
  8.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현장 합의 절대 금지.

이 8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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