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는 사고 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며, 이제는 일부 차량에 대해 장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 버스,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블랙박스 의무화 대상 차량과 관련 법령을 정리해드립니다.
블랙박스 의무 장착 제도란?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예방과 사후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수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왔습니다. 해당 조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에 근거해 시행 중입니다.
1. 화물차 – 총중량 3.5톤 이상은 의무 장착
- 의무 대상: 총중량 3.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요건: 전방 영상기록장치 필수 / 일부 운송사 내부 규정에 따라 후방·실내 포함 가능
- 행정처분: 미장착 또는 고장 상태 운행 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참고: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등)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버스 – 전 노선 및 전세버스 포함해 전국 의무화 완료
- 의무 대상: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포함 전체 여객자동차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 요건: 전방 카메라 장착 필수 / 실내 카메라는 일부 운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름
- 관리: 교통안전공단의 정기 점검 및 보고 의무 있음
3. 어린이 통학차량 – 블랙박스는 의무, 영상 전송은 선택
- 의무 대상: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된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 설치 요건: 탑승·하차 시 안전 확인이 가능한 전방 및 실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 전송 기능: 일부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서 외부 전송기능을 권장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님
4. 택시 – 지역별 의무화 수준 다름 (사실상 대부분 장착)
- 법령상 전국 단위 의무는 아님
- 지자체별 검사 기준에 포함: 서울·부산 등은 블랙박스 미장착 시 차량검사 탈락
- 법인택시: 실내 녹화 포함 3~5채널 장비 사용이 대부분
5. 2025년 이후, 실시간 관제 블랙박스로 전환 전망
2025년 3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실시간 영상 전송형 블랙박스 및 관제시스템 장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몇 년 내로 운송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블랙박스, LTE 연동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 KC 인증 및 차량용 전용 블랙박스 사용
- 녹화 날짜/시간 정확 설정
- 정기 포맷 및 영상 점검 필수
- 사각지대 없는 위치에 장착
블랙박스는 법적 장착 여부를 넘어서, 사고 시 운전자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영상 증거입니다. 장착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메모리카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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